Monolith Fleisch- und Teigwarenfabrik GmbH의 상품 구매를 위한 일반 구매 조건
1. 적용 범위
1.1 Monolith Fleisch- und Teigwarenfabrik GmbH(이하: 구매자)의 본 구매 조건은 각 계약 당사자가 서면으로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구매자의 모든 구매 거래에 적용됩니다.
1.2 본 구매 조건은 구매자가 되는 모든 향후 거래 관계에도 적용되며, 별도로 명시적으로 합의하지 않아도 유효합니다. 공급자의 일반 거래 조건에 대해서는 반대합니다. 공급자의 조건은 당사가 서면으로 동의한 경우에만 당사에 대해 유효합니다. 본 구매 조건은 공급자의 상반되거나 다른 조건을 인지하고도 무조건 납품을 수락하는 경우에도 적용됩니다.
1.3 공급자와 구매자 간에 계약 체결 시 체결된 모든 합의는 본 구매 조건 및 (존재하는 경우) 구매자와 공급자 간의 다른 계약서에 서면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해당 (존재하는 경우) 다른 서면 계약은 본 구매 조건보다 우선합니다. 본 구매 조건에 명시적으로 달리 규정되지 않는 한, 본 구매 조건은 상충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러한 서면 계약을 보완합니다. 상충하는 경우 다른 서면 계약이 우선합니다.
2. 납품, 납기, 위험 이전
2.1 구매자가 주문서에 명시하거나 본 일반 구매 조건에 따라 적용되는 납기(납품일 또는 납기기한)는 구속력이 있습니다. 조기 납품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2.2 공급자는 배송 기한을 지킬 수 없게 되는 사정이 발생하거나 인지된 경우, 즉시 서면으로 구매자에게 통지할 의무가 있습니다.
2.3 공급자가 제때 또는 적절히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을 경우, 구매자의 권리는 법적 규정에 따릅니다. 구매자는 특히 적절한 추가 기한이 무익하게 경과한 후 대체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계약을 해제할 권리가 있습니다. 공급자가 지연된 경우, 구매자는 추가 법적 청구권 외에 지연된 상품의 순가격의 주당 0.5%에 해당하는 지연 손해배상액을 최대 5%까지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공급자는 구매자에게 손해가 없었거나 더 적은 손해가 발생했음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구매자의 추가적인 손해배상 청구권 및 기타 청구권은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2.4 각 상품 배송의 품목, 수량 및 중량은 운송장에 명확히 명시됩니다.
또한 공급자는 구매자에게 다음 서류를 송부합니다: 청구서, 포장 명세서, 상세 사양서, 원산지 증명서, 품질 증명서 및 물리화학적 조성에 관한 증명서.
2.5 공급자는 구매자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부분 배송을 할 수 없습니다.
2.6 배송이 합의되었더라도 위험 부담은 구매자에게 상품이 합의된 목적지에서 인도될 때에만 이전됩니다.
3. 가격 및 지급,
3.1 상품 가격은 주문서에 명시되며, 서면으로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무료 배송"을 포함한 배송비 및 필요한 포장비, 공급자의 모든 기타 서비스 및 부대 비용이 포함됩니다.
3.2 대금 지급은 상품 인수 및 적법한 청구서 수령 후에 이루어집니다. 별도의 합의가 없는 경우, 구매자는 상품 수령 및 청구서 발행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구매자의 지급은 상품 인수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3.3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구매자는 법적 범위 내에서 상계 및 지급 보류 권리를 가집니다.
§ 4 품질, 보증,
4.1 상품의 샘플링이 상호 합의하에 이루어진 경우, "샘플과 일치"하는 것이 상품의 합의된 최소 품질로 간주됩니다. §§ 434 ff. BGB에 따른 추가적인 법적 하자 청구권 포기는 이에 포함되지 않으며, 따라서 서면으로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샘플링이 이루어진 경우에도 상품은 § 434 I Nr. 2 BGB에 명시된 통상적인 품질 및 사용 가능성을 밑돌아서는 안 됩니다.
4.2 샘플링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납품된 물품은 당사자 간 계약 조건 및 구매자의 사양과 품질 요구사항에 부합해야 합니다. 개별적으로 서면 합의가 없는 한, 특히 다음과 같은 물품의 특성이 합의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 물품은 최소한 통상적인 상업 품질을 갖추어야 합니다;
• 물품은 결함이 없고 안전하며 독일 또는 주문서에 명시된 목적지 국가에서 최소한 유통기한이 만료될 때까지 무제한 유통 가능해야 합니다; 특히 식품은 구성, 품질, 포장 및 표시가 해당 독일 및 유럽 식품법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 구매자에게 제공되어야 하는 필요한 건강 증명서 및/또는 기타 증명서 및/또는 문서 및/또는 인증서는 완전하고 적법하게 발급되어야 합니다;
• 물품은 제3자의 권리가 없으며, 인도로 인해 제3자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습니다.
4.3 그 밖에 구매자의 보증권리는 독일 민법 §§ 434 이후에 따릅니다. 법정 보증권리는 구매자에게 전면적으로 부여되며 위 규정들로 제한되지 않습니다. 공급망 내 법정 구상권(독일 민법 §§ 478, 479에 따른 공급자 구상권)은 보증권리와 별개로 구매자에게 무제한으로 부여됩니다.
5. 불만 제기 및 검사 의무
5.1 상법 § 377에 따른 인도는 공급자의 창고에서 운송업자에게 물품이 인도되는 계약상 인수 시점에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구매자가 실제로 물품을 검사할 수 있는 시점에 발생합니다. 이 가능성은 물품이 먼저 반입되는 구매자의 창고에 도착했을 때에만 주어집니다. 물품의 인수 및 인도서에 대한 수령 확인은 잠재적 결함 통지를 조건으로 합니다.
5.2 1항은 직송 거래 또는 구매자의 창고를 거치지 않는 직접 공급 시 구매자의 수취인에 대한 인도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5.3 1항 및 2항은 당사자 간 합의된 Incoterm 조항에 따라 인도 및/또는 수취 및/또는 위험 이전이 이미 이전에 이루어진 경우에도 적용됩니다.
5.4 위 규정에 따른 인도 후, 구매자 또는 그 수취인은 통상적인 영업 관행에 따라 가능한 범위 내에서 수량 검사를 수행하고 샘플링 방식으로 품질 검사를 해야 합니다. 구매자는 인도일로부터 5일 이내에 명백한 결함을 통지할 수 있습니다.
5.5 숨겨진 결함은 구매자가 발견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불만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5.6 구매자가 사용하는 창고를 거치지 않고 상품이 전달되는 경우에도, 구매자의 수취인이 적절히 불만 제기 의무를 이행하고 구매자가 수취인의 불만을 즉시 공급자에게 전달하면 불만 제기는 여전히 적시에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됩니다.
6. 공급자의 일반 책임
공급자의 일반 책임은 법적 규정에 따릅니다.
7. 구매자의 일반 책임
7.1 구매자는 고의에 대해, 그 수행 보조자도 포함하여, 법적 규정에 따라 책임을 집니다.
7.2 구매자는 중대한 과실에 대해, 그 수행 보조자도 포함하여, 법적 규정에 따라 책임을 지나 그 책임 범위는 계약 체결 시 예측 가능하고 계약 유형에 따른 손해로 제한됩니다.
7.3 과실로 인한 물적 및 재산적 손해에 대해 구매자와 그 수행 보조자는 본질적 계약 의무 위반 시에만 책임을 지며, 그 책임 범위는 계약 체결 시 예측 가능하고 계약 유형에 따른 손해로 제한됩니다; (본질적 계약 의무란 계약의 성격을 결정하고 계약 상대방이 신뢰할 수 있는 의무를 의미합니다).
7.4 앞서 2항 및 3항의 책임 제한 및 면책 조항은 고의적 행위 및 생명, 신체 또는 건강에 대한 과실 책임이 있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8. 유통기한
구매 계약 대상이 유통기한(MHD)이 있는 상품인 경우, 별도의 합의가 없으면 다음이 적용됩니다:
상품이 구매자(또는 직배송의 경우 수취인)에게 도착하는 날, 유통기한(= 제품 제조일과 유통기한 만료일 사이 기간)의 최대 1/5만 경과되어 있어야 합니다.
§ 9 추적 가능성
공급자는 자신이 공급한 상품과 그 구성 성분 및 포장재에 대해 각각 적용되는 법적 규정에 따라 연속적이고 완전한 추적 가능성을 보장해야 합니다.
§ 10 제품 책임, 리콜
10.1 공급자는 자신이 공급한 결함 있는 제품으로 인해 제3자가 제기하는 인적 또는 물적 손해에 관한 모든 청구에 대해 책임을 지며, 이로 인해 발생하는 구매자의 책임을 면책할 의무가 있습니다.
10.2 공급자는 면책 의무의 일환으로, 제3자의 청구 및 실시된 리콜 조치와 관련하여 구매자에게 발생한 비용을 §§ 683, 670 BGB에 따라 배상해야 합니다. 리콜 조치의 내용과 범위에 대해 구매자는 가능한 한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공급자에게 통지하고 의견을 제시할 기회를 제공해야 합니다.
공급자는 구매자에게 상품 반품으로 발생하는 모든 비용을 부담합니다. 이에 대해 구매자가 언제든지 더 높은 비용을 입증할 수 있다는 조건 하에 다음과 같은 정액 요율이 적용됩니다:
– 행정 비용: 리콜당 500유로
– 물류 비용: 리콜당 500유로
공급자는 상품 반품으로 인해 구매자에게 비용이 전혀 발생하지 않았거나 적은 비용만 발생했음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구매자의 추가적인 법적 권리는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10.3 공급자는 법적 규정에 따라 상품이 인체 건강 및/또는 물품 안전에 위험을 초래하거나 기타 이유로 제한적으로만 유통 가능하다는 사실을 관할 당국에 통지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경우, 이를 즉시 구매자에게 사본으로 통지합니다. 상품에 대해 경고, 리콜 또는 기타 법적으로 요구되는 조치가 내려지거나 공급자, 전공급자 또는 제조자가 그러한 조치를 취하는 경우, 구매자에게도 가능하면 사전에 즉시 통지해야 합니다. 공급자의 책임 및 면책 의무에 대해서는 1항과 2항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10.4 공급자가 제공한 상품(또는 그 성분)에 대해 실제 또는 추정되는 위험 때문에 공개적으로(예: 언론에서) 해당 상품 또는 그 성분의 구매나 소비를 경고하는 경우, 구매자는 경고를 인지한 시점부터 적절한 기간 내에 해당 상품을 아직 재판매하지 않은 경우에 한해 공급자와 체결한 해당 구매 계약에서 철회할 권리가 있습니다. 구매자의 추가적인 권리 주장은 이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 9 양도
공급자는 계약 관계에서 발생하는 자신의 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권리가 없습니다.
§ 10 최종 조항
10.1 본 계약 관계에서 발생하는 모든 분쟁 및 그 성립과 유효성에 관한 분쟁의 이행 장소 및 전속 관할 법원은 구매자의 소재지입니다. 또한 구매자는 공급자의 소재지에서도 선택적으로 공급자를 법적으로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10.2 공급자와 구매자 간에 체결된 계약은 국제물품매매에 관한 협약(UN 매매법 협약)을 제외하고 독일 연방공화국 법률의 적용을 받습니다.
10.3 개별 조항의 무효로 인해 계약의 다른 조항의 유효성은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계약 당사자들은 무효인 조항을 경제적으로 가능한 한 최대한 유사한 규정으로 대체할 것을 약속합니다.
기준일: 2016.11.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