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 약관
Monolith Fleisch- und Teigwarenfabrik GmbH의 일반 판매 및 납품 조건
1. 적용 범위, 계약 체결
1.1 Monolith Fleisch- und Teigwarenfabrik GmbH(이하: 공급자)의 이 판매 조건은 공급자의 매각 거래에만 적용됩니다. 또한 명시적으로 다시 합의하지 않더라도 모든 향후 매각 거래에도 적용됩니다. 구매자의 일반 거래 조건에 대해 공급자는 반대하며, 구매자가 서면으로 동의한 경우에만 구매자에 대해 유효합니다. 공급자가 구매자의 상반되거나 다른 조건을 인지하고도 무조건적으로 배송을 수행하는 경우에도 이 판매 조건이 적용됩니다.
1.2 구매자는 공급자의 서면 동의 없이는 청구권을 양도할 수 없습니다.
1.3 공급자의 제안은 구속력이 없습니다. 개별적으로 서면으로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계약은 상품이 구매자에게 인도될 때 성립됩니다.
1.4 공급자와 구매자 간에 계약 체결 시 해당 매각 거래에 대해 체결된 모든 합의는 이 판매 조건 및 (존재하는 경우) 구매자와 공급자 간의 다른 계약서에 서면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해당 (존재하는 경우) 다른 서면 계약은 이 판매 조건보다 우선합니다. 명시적으로 달리 규정되지 않는 한, 이 판매 조건은 상충하지 않는 한 그러한 서면 계약을 보완합니다. 상충하는 경우 다른 서면 계약이 우선합니다.
2. 배송, 배송 시간, 이행 장애, 인수 거부 시 정액 배상
2.1 배송 시간의 명시는 서면으로 명확히 약속되지 않은 경우 구속력이 없습니다. 구속력 있는 배송 기한은 구매자가 수행해야 할 의무 및 협력 행위를 적시에 하지 않는 기간만큼 연장됩니다.
2.2 공급자는 적절하고 합리적인 부분 배송을 할 권리가 있습니다.
2.3 공급자의 배송 의무는 공급자가 자신의 전 공급자로부터 적시에 정확히 공급받는 것을 전제로 하며, 공급자가 전 공급자의 지연 또는 부정확한 공급에 대해 과실이 없는 경우에 한합니다.
2.4 공급자가 불가항력 또는 그 밖에 자신이 통제하거나 책임질 수 없는 사유(예: 관청 명령, 수입 또는 수출 불가, 작업장 장애, 파업, 홍수, 화재, 도난)로 인해 일시적 또는 지속적으로 계약대로 배송할 수 없는 경우, 공급자는 그러한 사유가 지속되는 기간과 범위 내에서 배송 의무에서 면제되며, 구매자에게 손해배상이나 기타 청구 없이 계약을 해제할 권리가 있습니다. 이는 공급자의 전 공급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공급자는 이러한 장애의 시작과 종료를 즉시 구매자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구매자는 공급자에게 적절한 기간 내에 계약 해제 또는 적절한 기간 내 배송 여부를 명확히 할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공급자가 즉시 명확히 하지 않으면 구매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2.5 주문은 구매자에게 상품의 인수 및 대금 지급 의무를 부과합니다. 구매자가 부당하게 상품의 인수 및 대금 지급을 거부하는 경우, 해당 상품의 합의된 순가격의 50%를 정액 손해배상으로 지급해야 하며, 공급자가 일반적으로 취급하지 않는 상품의 경우 해당 순가격의 75%를 정액 손해배상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구매자가 인수 거부에 대한 책임이 없음을 입증하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구매자는 어떤 경우에도 공급자에게 손해가 없거나 적은 손해만 발생했음을 입증할 권리가 있습니다. 이 조항은 공급자의 추가 손해배상 청구 및 기타 청구를 배제하지 않습니다. 정액 배상금은 차감됩니다.
3. 배송 및 위험 이전
3.1 별도의 합의가 없는 한, 주문된 상품은 구매자가 지정한 배송지(보도 경계선 또는 가능한 경우 램프)로 배송되며, 이로 인해 인도 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배송 경로와 배송 수단은 공급자의 선택에 맡겨집니다,
3.2 구매자의 요청 또는 과실로 배송이 지연되는 경우, 상품은 구매자의 위험과 비용 부담 하에 보관되며, 공급자의 추가 법적 청구권은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3.3 상품의 우발적 멸실/손상 위험은 상품이 운송업자/화물 운송인/자체 운송인에게 인도되는 시점에 구매자에게 이전됩니다.
4. 가격 및 지불
4.1 가격은 부가가치세 및 필요 시 보증금 별도이며, 독일 내 운송 및 포장비는 최소 주문 금액 총액 €500(보증금 포함) 이상일 경우 약정된 가격에 포함됩니다.
4.2 별도의 합의가 없는 한, 납품은 대금 상환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차감 주문 또는 SEPA 기업 직불이 있는 경우, 상품 수령 후 14일 이내에 지불 금액이 차감됩니다.
4.3 환어음 또는 수표는 공급자가 해당 서면 합의에 근거하여, 그리고 항상 지불 보증으로만 수락합니다.
4.4 구매자가 지불을 지연하는 경우, 법적 규정이 적용됩니다.
4.5 공급자가 구매자의 신용도에 의문을 제기할 만한 사정을 알게 된 경우, 공급자는 잔여 채무 전액을 즉시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이 경우 공급자는 선지급 또는 담보 제공을 요구할 권리도 있습니다. 추가 계약에 따른 납품 의무 이행은 해당 선지급금 입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공급자는 § 321 BGB(“불확실성 항변”)에 따른 이행 거부권을 가집니다.
4.6 구매자는 자신의 반대 청구권이 법적으로 확정되었거나 이의가 없는 경우에만 상계 또는 보류 권리를 가집니다. 다른 계약 관계에서 발생한 반대 청구권으로 인한 보류권 행사는 구매자에게 전면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5. 검사 및 불만 제기 의무
5.1 구매자는 약정된 목적지에서 납품 시 또는 직접 수령 시 상품을 즉시
5.1.1 수량, 무게 및 포장을 검사하고, 상품에 대한 불만 사항을 납품서, 운송장 또는 수령 영수증에 서면으로 기록해야 하며,
5.1.2 적어도 표본조사를 통해 대표적인 품질 검사를 수행해야 합니다. 적절한 범위 내에서 상자, 필름 등 포장을 열고 상품의 외관, 냄새 및 맛을 검사해야 하며, 냉동 상품은 표본으로 해동해야 합니다.
5.1.3 그 외에는 § 377 HGB가 적용됩니다. 구매자는 5.1.1 및 5.1.2항에 따른 검사를 자신의 비용으로 수행해야 합니다.
5.2 결함이 신고되는 경우, 구매자는 다음의 형태와 기한을 준수해야 합니다:
5.2.1 하자 통지는 물품이 약정된 목적지에 납품되거나 직접 수령 시 인수된 다음 영업일 종료 시한까지 이루어져야 합니다.
5.2.2 적절한 최초 검사를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발견되지 않은 은폐된 하자에 대한 하자 통지에 대해서는 다음 기한이 적용됩니다:
하자 통지는 은폐된 하자 발견 다음 영업일 종료 시한까지 이루어져야 하며, 늦어도 약정된 목적지에 납품되거나 인수(직접 수령 시) 후 2주 이내에 해야 합니다.
5.2.3 하자 통지는 위에 명시된 기한 내에 서면으로 당사에 접수되어야 합니다. 전화로 하는 하자 통지는 인정되지 않으며 처리되지 않습니다. 대리점에 대한 하자 통지도 불가능하며 처리되지 않습니다.
5.2.4 하자 통지에는 주장하는 하자의 종류와 범위가 명확히 나타나야 합니다.
5.2.5 구매자는 당사, 당사가 지정한 대리인 또는 당사가 지정한 전문가가 하자가 있는 물품을 검사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냉동 물품에 관한 하자 통지인 경우, 구매자는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 물품을 보관해야 하며, 완전한 냉장 유통 경로 증명을 제출해야 합니다.
5.3 물품의 수량, 중량 및 포장에 관한 하자 통지는 위 5.1.1조에 따른 송장, 운송장 또는 수령증에 필요한 기재가 없으면 인정되지 않습니다. 또한 구매자가 물품을 혼합, 재배송, 재판매하거나 가공한 경우에도 하자 통지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5.4 형식 및 기한 내에 통지되지 않은 물품은 승인되고 인수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6. 보증
6.1 물품 및 권리 하자에 관한 구매자의 권리는 다음에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적 규정을 따릅니다. §§ 478, 479 BGB에 따른 공급자 구상권에 관한 특별 법규는 본 조항의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6.2 공급자의 하자 책임의 근거는 우선적으로 물품의 품질에 관한 합의에 있습니다. 품질이 합의되지 않은 경우에는 법적 규정에 따라 하자의 존재 여부를 판단합니다. 다만, 제조업체나 기타 제3자의 공개 발언에 대해서는 공급자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6.3 구매자의 하자 청구권 또는 하자에 근거한 기타 청구권은 구매자가 제5조에 따른 통지 의무를 이행한 경우에만 성립합니다.
6.4 납품된 물품에 하자가 있는 경우, 공급자는 우선 하자 제거(수리) 또는 하자가 없는 물품의 재배송(재공급) 중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공급자가 법적 요건에 따라 재이행을 거부할 권리는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6.5 구매자는 공급자에게 청구된 재이행에 필요한 시간과 기회를 제공해야 하며, 특히 공급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검사 목적으로 물품을 인도해야 합니다.
6.6 재이행이 실패했거나 구매자가 정한 적절한 재이행 기한이 무효로 경과했거나 법률 규정에 따라 기한 설정이 불필요한 경우, 구매자는 해당 구매 계약을 해제하거나 구매 대금을 감액할 수 있습니다. 경미한 결함의 경우에는 해제권이 없습니다. 결함이 물품의 일부에만 해당하는 경우, 구매자는 해당 구매 계약의 나머지(결함 없는) 물품에 대해 정당한 이유로 관심이 없음을 주장할 수 있을 때에만 전체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구매자의 손해배상 청구권 또는 부당 이득 반환 청구권은 제7조에 따라 제한되며, 그 외에는 배제됩니다.
6.7 보증 권리는 인도 후 1년 이내에 소멸합니다. 이 기간은 공급자 또는 그 이행보조자의 생명, 신체 또는 건강 침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한 의무 위반, 또는 공급자가 보증 대상 결함을 고의로 은폐했거나 물품의 품질에 대한 보증을 제공한 경우의 손해배상 청구권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두 번째 문장에서 명시된 경우에는 법정 소멸시효인 2년이 적용됩니다.
6.8 구매자가 구매 대상 물품에 적용되는 보관 조건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예를 들어 냉동 식품의 냉장 체인이 중단된 경우 보증은 무효가 됩니다.
6.9 결함 있는 물품이 본 조항에 따라 (예: 약속된 재배송 또는 정당한 계약 해제 사유로) 공급자에게 반환되어야 하는 경우, 물품은 개봉하지 않은 원래 포장 상태로 반환되어야 하며(예외: 샘플 검사 및 고객이 불만을 제기한 물품), 반환은 요청일로부터 7일 이내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7. 공급자의 모든 종류의 의무 위반에 대한 책임(불법 행위 포함)
7.1 공급자는 고의가 있는 경우, 그 이행보조자에 대해서도 법률 규정에 따라 책임을 집니다.
7.2 공급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 그 이행보조자에 대해서도 법률 규정에 따라 책임을 지되, 그 책임의 범위는 계약 체결 시 공급자가 계약 위반의 가능한 결과로 예견했거나 통상적인 주의를 기울였을 때 예견할 수 있었던 손해("예견 가능한 손해")로 제한됩니다. 공급물의 결함으로 인한 간접 손해 및 후속 손해는 또한 공급물의 목적에 맞는 사용 시 일반적으로 예상되는 손해에 한해 배상 가능합니다.
7.3 과실로 인한 물적 및 재산적 손해에 대해 공급자와 그 수행 보조자는 본 계약의 본질적 의무 위반 시에만 책임을 지며, 그 책임 범위는 7.2항에서 정의된 예측 가능한 손해로 제한됩니다; (본질적 계약 의무란 계약의 핵심을 이루며 계약 상대방이 신뢰할 수 있는 의무를 의미합니다).
7.4 위 2항 및 3항의 책임 제한 및 면책 조항은 제품 책임법에 따른 강제 법적 책임, 고의적 행위, 보증 인수, 생명, 신체 또는 건강에 대한 과실 책임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8. 소유권 유보
8.1 공급자는 구매자에 대해 현재 및 미래의 모든 청구권, 이전 납품에 따른 청구권을 포함하여 완전한 대금 결제가 이루어질 때까지 납품된 물품에 대한 소유권을 보유합니다(소유권 유보 물품).
8.2 구매자는 정상적인 영업 과정에서 소유권 유보 물품을 재판매할 권리가 있으며, 지불 지연 상태가 아닌 경우에 한합니다. 구매자는 이미 소유권 유보 물품의 청구 금액에 해당하는 모든 채권을 이 양도 선언을 수락하는 공급자에게 양도합니다. 이 채권의 회수를 위해 구매자는 양도 후에도 권한을 유지합니다. 공급자가 직접 채권을 회수할 권한은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공급자는 구매자가 공급자에 대한 지불 의무를 적절히 이행하는 한 직접 채권을 회수하지 않기로 약속합니다.
8.3 구매자가 소유권 유보 물품을 가공하는 경우, 가공은 공급자의 이름과 계산으로 제조업체로서 이루어지며, 공급자는 직접 소유권을 취득하거나 – 여러 소유자의 원자재로 가공되었거나 가공된 물품의 가치가 소유권 유보 물품의 가치보다 높은 경우 – 새로 생성된 물품에 대해 소유권 유보 물품의 가치와 새로 생성된 물품의 가치 비율에 따라 공동 소유권(분할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으로 합의합니다. 만약 공급자가 그러한 소유권 취득을 하지 못하는 경우, 구매자는 이미 현재 및 미래의 소유권 또는 위에서 언급한 비율에 따른 공동 소유권을 담보로 공급자에게 이전합니다. 소유권 유보 물품이 다른 물품과 하나의 통일된 물품으로 결합되거나 불가분하게 혼합되고, 그 중 하나가 주된 물품으로 간주되는 경우, 주된 물품이 공급자 소유라면 공급자는 구매자에게 위 문장 1에서 명시된 비율에 따라 통일된 물품에 대한 공동 소유권을 부분적으로 이전합니다.
8.4 구매자의 지불 지연 또는 기타 계약 위반 시, 공급자는 구매자에게 적절한 이행/시정 기한을 부여할 권리가 있습니다. 기한이 경과해도 이행이 없으면 공급자는 계약을 해제하고 소유권 유보 물품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구매자는 물품 반환 의무가 있습니다. 매매 물품의 반환은 계약 해제를 의미합니다.
8.5 구매자는 소유권 유보 물품을 신중히 취급해야 하며, 특히 소유권 유보 물품에 적용되는 보관 조건을 준수해야 합니다. 구매자는 공급자를 위해 무상으로 소유권 유보 물품을 보관합니다.
8.6 압류 또는 제3자의 기타 개입이 있을 경우, 구매자는 공급자의 소유임을 알리고, 또한 공급자에게 즉시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8.7 공급자는 구매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담보 가치가 담보해야 할 채권보다 10% 이상 초과하는 범위 내에서 담보를 해제할 의무가 있으며, 해제할 담보의 선택은 공급자에게 있습니다.
9. 보증금 품목
병, 상자, 팔레트와 같은 보증금 품목은 법적 반납 의무가 있는 경우, 공급자가 이후 납품 시 반납받으며, 단 정리되고 깨끗하며 공급자의 품목에서 나온 제품에 한하고 반납 전에 해당 보증금 영수증 또는 온라인 양식이 작성되어야 합니다. 보증금 품목은 이전에 주문된 수량만큼만 반납받습니다. 반납된 보증금 품목에 대해서는 이후에 적립금이 발행됩니다.
10. 최종 조항
10.1 본 계약 관계에서 발생하는 모든 분쟁 및 그 성립과 유효성에 관한 분쟁의 이행 장소 및 전속 관할 법원은 공급자의 소재지입니다. 공급자는 또한 구매자의 소재지에서 선택적으로 구매자를 법적으로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10.2 공급자와 구매자 간에 체결된 계약은 국제 물품 매매에 관한 협약(UN 매매법 협약)을 제외하고 독일 연방공화국 법률을 적용받습니다.
10.3 일부 조항의 무효는 계약의 다른 조항의 유효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계약 당사자들은 무효인 조항을 경제적으로 가능한 한 최대한 유사한 규정으로 대체할 것을 약속합니다.
기준일: 2025.01.15